옥외 가격표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년부터는 음식점 입구서 가격확인 내년부터는 식당에 들어갔다 가격을 보고 놀라 뒤늦게 돌아나올 필요가 없어진다. 대형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출입구에 메뉴.가격 표시가 법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음식점 외부에도 가격을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시행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신고면적 150㎡(약 45평)이상의 대형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분식점, 커피전문점)은 음식점 외부에 메뉴와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인 주출입구 주변에 부가세 등 기타 세금을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하면 된다. 복지부는 일단 전체 음식점의 약 13~15%인 대형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6만3000개에서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